암검진사업이란?
암 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, 6대 암(위암, 대장암, 간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, 폐암)검진의
수검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암검진 홍보와 취약계층의 암 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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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 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, 6대 암(위암, 대장암, 간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, 폐암)검진의
수검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암검진 홍보와 취약계층의 암 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「암관리법」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음
대상임종 | 검진대상 | 검진방법 | 검진주기 |
---|---|---|---|
위암 | 만 40세 이상 남·여 | 위장조영촬영술 또는 위내시경검사 | 2년 |
간암 | 만 40세이상 남·여 中 간암 발생 고위험군(간경변중, B형간염항원 양성, C형 간염항체 양성,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진환 환자) | 간초음파 +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| 6개월 |
대장암 | 만 50세 이상 남·여 | 분변잠혈검사 결과이상 소견시 대장내시경 검사 또는 이중조영바륨검사 | 1년 |
유방암 | 만 40세 이상 여성 |
유방자가검진 유방촬영술 + 유방 임상진찰 권장 |
2년 |
자궁경부암 | 만 20세 이상 여성 | 자궁경부세포검사 | 2년 |
폐암 | 만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·여 中 폐암 발생 고위험군 (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) | 저선량 흉부 CT | 2년 |
만 40세 이상 남녀 중 대상자는 간 초음파 검사와 혈액검사(알파피토프로테인검사)
를 받습니다.
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반드시 분변잠혈검사(FOBT)를 받은 후 유소견자는 대장내시경 또는 결장이중조영촬영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.
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장조영촬영과 위내시경검사 중 원하는
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받습니다.
만 54세 이상에서 만 74세 미만 남녀 중 대상자는 저선량 흉부CT(컴퓨터 단층촬영)
검사를 받습니다.
일반 흉부CT에 비해 방사선량을 1/10정도로 줄인 검사 방법입니다.
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단순촬영검사를 받습니다.
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