암관리사업

암검진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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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검진사업이란?

암 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, 6대 암(위암, 대장암, 간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, 폐암)검진의
수검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암검진 홍보와 취약계층의 암 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사업목적

  • - 국가암검진(6대 암검진)으로 암조기발견 및 의료비 절감
  • - 지역특성에 맞는 암검진서비스 제공
  • - 국가암검진(6대 암검진)의 신뢰도 및 정확도 향상

사업내용

  • - 국가암검진 대상자에게 질 높은 검진서비스 제공
  • - 지역사회 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
  • -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암검진사업 수행

사업대상자

「암관리법」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음

  • - 의료급여수급권자
  • -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하위 50%에 해당하는 자

검사 대상 및 방법

대상임종 검진대상 검진방법 검진주기
위암 만 40세 이상 남·여 위장조영촬영술 또는 위내시경검사 2년
간암 만 40세이상 남·여 中 간암 발생 고위험군(간경변중, B형간염항원 양성, C형 간염항체 양성,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진환 환자) 간초음파 +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6개월
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·여 분변잠혈검사 결과이상 소견시 대장내시경 검사 또는 이중조영바륨검사 1년
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유방자가검진
유방촬영술 + 유방 임상진찰 권장
2년
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세포검사 2년
폐암 만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·여 中 폐암 발생 고위험군 (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) 저선량 흉부 CT 2년
간암검진

만 40세 이상 남녀 중 대상자는 간 초음파 검사와 혈액검사(알파피토프로테인검사)
를 받습니다.

  • - 간경변증
  • -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양성
  • -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
  • -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
  • - 과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양성자 또는
   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
대상
간 초음파검사 + 혈액검사(알파피토프로테인검사)
대장암검진

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반드시 분변잠혈검사(FOBT)를 받은 후 유소견자는 대장내시경 또는 결장이중조영촬영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.

위암검진

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장조영촬영과 위내시경검사 중 원하는
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받습니다.

폐암검진

만 54세 이상에서 만 74세 미만 남녀 중 대상자는 저선량 흉부CT(컴퓨터 단층촬영)
검사를 받습니다.

  • -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
  • - 갑년-하루 평균 담배소비량(갑)*흡연기간(년)
  • -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
대상
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(CT)

일반 흉부CT에 비해 방사선량을 1/10정도로 줄인 검사 방법입니다.

유방암검진

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단순촬영검사를 받습니다.

대상
유방단순촬영(+촉진권장)
자궁경부암검진

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.

  • -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는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
   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대상
자궁경부세포검사

추진체계